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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첫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최저임금 10,320원·4대보험 요율 (2026) | 창업 첫걸음"
description: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등),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급여명세서까지 첫 채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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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최저임금 10,320원·4대보험 요율 (2026) | 창업 첫걸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등),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급여명세서까지 첫 채용 체크리스트.

FILE 07 · 인사

## 첫 직원을 뽑는 날, 챙길 서류 네 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명세서, 원천세 신고. 아르바이트 한 명이라도 같습니다. 인건비는 시급보다 20% 정도 더 잡아야 맞습니다.

[세금 달력에 원천세 표시하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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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의 근로계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두 손](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sb-it_hir_contract-1793733825501.jpg?width=1080&quality=80)

두 장의 근로계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두 손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 계약서에 꼭 들어갈 것

- 임금 구성(시급·월급)과 계산·지급 방법, 지급일
- 근무 요일과 시간, 휴게 시간
- 주휴일과 휴일
- 수습 기간을 둔다면 그 기간과 조건

> 계약서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2026.11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인건비 계산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월급 216만 원짜리 자리의 실제 비용

주 40시간 직원 한 명을 2026년 최저임금으로 뽑으면 회사가 매달 준비할 돈은 월급보다 18% 정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여기서 뺐습니다.

월 급여 (시급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

국민연금 사업주 4.75% 102,452원

건강보험 사업주 3.595% 77,540원

장기요양 사업주 (건보료의 13.14% ÷ 2) 10,189원

고용보험 사업주 0.9% + 0.25% 24,804원

퇴직금 적립 (월 급여 ÷ 12) 179,740원

회사가 준비할 월 비용 (산재 제외) 약 2,551,604원

### 읽는 법

1. **209시간의 정체**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4.345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2. **사업주 몫만 표시** 4대보험은 직원 몫도 같은 비율로 급여에서 공제합니다(고용보험 직원 몫 0.9%).
3. **퇴직금은 1년 뒤 한 번에** 1년 이상 일하면 생기므로 매달 1/12씩 따로 모아 두는 계산입니다.

고용보험 0.25%는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기관별 원 단위 처리로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2026.11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사 스탬프 체크리스트

## 채용 첫 달, 기한에 도장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1. 01근무 전 **근로계약서 2부 서명** 한 부는 직원에게. 식품업이면 보건증도 함께 확인합니다.필수
2. 02다음 달 15일 **4대보험 취득신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필수
3. 03급여일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줍니다(2021.11 시행).필수
4. 04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시 20인 이하는 반기 납부 승인 가능.필수
5. 051년 후 **퇴직금 준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생깁니다. 매달 급여의 1/12을 따로 모으세요.확인

Q&A

## 인사,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5개

### Q015인 미만 가게도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빠지지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 Q02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주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직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Q0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Q04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일정 보수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은 연도별 고시를 확인하세요.

### Q05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고, 단순 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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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줬다면, 다음 달 10일

원천세는 매달 돌아오는 첫 신고입니다. 부가세와 함께 1년 신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세금 달력에 원천세 표시하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tax) [정부지원 보험료 보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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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smallbizstartmanual.com/hi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