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보통 2일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신청이 아니라,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을 고르는 일입니다.
간이·일반과세 비교 보기

준비 서류
신청 전에 책상 위에 올려 둘 것
인허가 업종이면 신고증이 먼저입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기본 서류
- 대표자 신분증 (홈택스 신청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신고·등록증 사본
-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확인 업종이면 자금출처명세서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상호·개업일·사업장 주소 입력, 업종코드 검색해 선택
-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유형 선택, 서류 파일 첨부
- 처리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스탬프 체크리스트
등록 전후, 기한에 도장 찍기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 선택상황에 따라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 01개시 전선택미리 등록할지 결정
인테리어·장비처럼 오픈 전 지출이 크면 개시 전 등록이 매입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 02개시일확인사업 개시일 정하기
재화·용역을 처음 공급하기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간판 단 날이 아닙니다.
- 03+20일필수사업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늦으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04+2일확인등록증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05즉시필수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 06즉시선택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발행 업종이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경로 · 개인과 법인
개인은 신청 한 번, 법인은 등기가 먼저입니다
1인 창업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법인은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드는 일이라 등기와 자본금 납입이 사업자등록 앞에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보통 2일
- 업종·과세 유형 결정
업종코드와 간이·일반 과세를 고릅니다.
- 인허가(해당 업종)
영업신고증 등 신고증을 먼저 받습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고증 사본 첨부.
- 등록증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법인사업자 등기 포함 1~2주
-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
상호, 목적, 임원을 정하고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 등기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첨부.
- 법인 계좌·카드 개설
법인 돈과 대표 개인 돈을 분리합니다.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 국세청 홈택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업종코드
업종코드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경비율과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매장에서 마시게 하면 음식점업, 원두만 팔면 소매업으로 나뉩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
- 실제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일을 주업종으로
- 부업종이 있으면 함께 등록 (온라인 판매를 같이 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확인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등)
-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정정 신고를 잊으면 신고서와 실제 매출이 어긋납니다.
2026.11 기준 ·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홈택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
Q&A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5개
온라인 판매나 1인 서비스업처럼 별도 점포가 필요 없는 업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음식점 등)은 용도에 맞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임대 주택이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세요.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은 새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넘기는 절차라 별도 비용과 신고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하는 1인 창업자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손익분배 비율 포함)가 필요하고, 공동사업자 각각의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분배 비율대로 각자 신고합니다.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등록하면 등록 전 기간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그 기간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과세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등록 신청서에서 고릅니다. 연 매출 기준과 초기 투자 규모로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