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냐 일반이냐,
첫해 세금 달력까지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매출을 전부 내 돈으로 보지 않는 습관이 첫해 세무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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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한 장으로
등록 신청서에서 고르는 과세 유형은 내야 할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바꿉니다. 매출 규모와 초기 투자 크기로 판단하세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 그 외 모든 사업자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 납부 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 없음 |
| 환급 | 받지 못함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
| 신고 | 연 1회 (1월 25일) | 연 2회 확정 (7월·1월) + 예정고지 |
계산 예시 · 카페(음식점업 15%)
연 매출 6,000만 원, 매입 2,400만 원일 때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단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단, 첫해 인테리어·설비에 3,300만 원(부가세 300만 원 포함)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됩니다. 비교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받은 부가세)을 뺀 금액을 냅니다. 매입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음식점·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 서비스업 대부분은 30%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 40% |
간이과세자도 그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냅니다. 면제는 4,800만 원 미만일 때만입니다.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국세청
연간 신고 스탬프
사업자 신고 달력, 빨간 날보다 먼저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 01매월 10일필수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상시 20인 이하는 반기 납부 승인 가능.
- 021월 25일필수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2기(7~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 032월 10일확인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가세 면세 업종(학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044·10월확인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대로 냅니다.
- 055월확인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계산은 세무 전문 매뉴얼에서 다룹니다.
- 067월 25일필수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1기(1~6월)분.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고지분만 냅니다.

증빙
영수증 상자는 첫날부터 만듭니다
세금 신고는 1년치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은 적격 증빙이 있을 때만 됩니다.
첫날 세팅
- 사업용 계좌 하나, 사업용 카드 하나로 지출을 몰아 쓰기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거래처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
-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받기
카드 매출이 많은 가게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챙기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행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2026.12.31까지).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Q&A
세무,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5개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하니,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식을 준비하세요.
매출 구조가 단순한 1인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급여, 여러 업종, 큰 설비 투자가 생기면 기장 대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네.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카드사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에 따로 떼어 두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사업체 신고 일정까지만 다룹니다. 개인 세금 계산과 절세는 네트워크의 돈 관리 매뉴얼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