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ILE 02 · 세무

간이냐 일반이냐,
첫해 세금 달력까지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매출을 전부 내 돈으로 보지 않는 습관이 첫해 세무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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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한 장으로

등록 신청서에서 고르는 과세 유형은 내야 할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바꿉니다. 매출 규모와 초기 투자 크기로 판단하세요.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그 외 모든 사업자
부가세 계산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공급대가의 0.5%매출세액(10%) − 매입세액
납부 면제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없음
환급받지 못함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세금계산서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발급 의무
신고연 1회 (1월 25일)연 2회 확정 (7월·1월) + 예정고지

계산 예시 · 카페(음식점업 15%)

연 매출 6,000만 원, 매입 2,400만 원일 때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단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액약 780,000원
일반과세자 납부액약 3,272,727원

단, 첫해 인테리어·설비에 3,300만 원(부가세 300만 원 포함)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됩니다. 비교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 국세청

카드 단말기와 두 무더기로 나눈 동전이 놓인 카페 카운터
카드 단말기와 두 무더기로 나눈 동전이 놓인 카페 카운터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받은 부가세)을 뺀 금액을 냅니다. 매입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음식점·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 서비스업 대부분은 30%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임·어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그 밖의 서비스업3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40%
간이과세자도 그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냅니다. 면제는 4,800만 원 미만일 때만입니다.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국세청

연간 신고 스탬프

사업자 신고 달력, 빨간 날보다 먼저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1. 01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상시 20인 이하는 반기 납부 승인 가능.

    필수
  2. 02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2기(7~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필수
  3. 032월 10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가세 면세 업종(학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확인
  4. 044·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대로 냅니다.

    확인
  5. 05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계산은 세무 전문 매뉴얼에서 다룹니다.

    확인
  6. 06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1기(1~6월)분.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고지분만 냅니다.

    필수
월별 탭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크래프트 아코디언 파일
월별 탭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크래프트 아코디언 파일

증빙

영수증 상자는 첫날부터 만듭니다

세금 신고는 1년치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은 적격 증빙이 있을 때만 됩니다.

첫날 세팅

  • 사업용 계좌 하나, 사업용 카드 하나로 지출을 몰아 쓰기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거래처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
  •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받기
카드 매출이 많은 가게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챙기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행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2026.12.31까지).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Q&A

세무,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5개

  •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하니,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식을 준비하세요.

  • 매출 구조가 단순한 1인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급여, 여러 업종, 큰 설비 투자가 생기면 기장 대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 네.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카드사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에 따로 떼어 두는 것입니다.

  • 이 매뉴얼은 사업체 신고 일정까지만 다룹니다. 개인 세금 계산과 절세는 네트워크의 돈 관리 매뉴얼에서 다룹니다.

직원이 생기면 신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첫 급여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기한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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